답변드립니다.

이사를 온 지 2주 정도 되었는데 비가 와서 집의 천정 벽에서 누수가 되었다면, 귀하가 살기 전부터 이미 집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수가 되는 원인을 먼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법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판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336,91343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민법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나 눈으로 인해 집에 하자가 있어 누수가 되었다면, 임차인이 집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계속하여 누수가 되어 귀하께서 더 이상 집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누수가 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혹시 누수가 집의 낙후로 인한 것이라면 부동산중개인이나 집주인이 그 사실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당시부터 귀하께서 알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도 계약을 할 당시 집을 꼼꼼하게 둘러보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전적으로 수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귀하께서도 수선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하시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전세계약을 할 당시 고지를 안 한 경우나, 귀하께서 집을 꼼꼼하게 둘러보았음에도 발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경우 임대인은 당연히 수선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수선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또는 수선을 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수익하기 어려울 정도인 경우 등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연락을 하셔서 누수에 대해 수선해 줄 것을 요구해 보시고 수선을 해 줄 것인지,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들으시고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임대인으로부터 어떠한 확답을 듣지 못하고 해지를 원하게 될 경우, 내용증명으로 귀하의 해지의사를 통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목적물의 반환을,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임대인과 충분히 대화해 보시어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며 기일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 있으니 수선비용과 관련해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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