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집으로 2주전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이번 장마비가 오고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방 창문과 바깥쪽에 샷시 창문이 있는데요...

큰방 창문 ~ 바깥쪽 샷시 창문 사이의 천정벽에서 비가 오면서 누수가 되어 큰방창문-바깥샷시창문사이 바닥에 물이 넘쳐 큰 방 창문 틀을 넘어서 거의 큰 방 안으로 물이 스며 들고 있네요.

물론 비가 올때마다 조그만 깡통들 받쳐놓고 하면 큰방으로 물이 스며들진
않겠지만...항상 그럴수는 없을거 같아요.
계약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부동산중계인이나 집주인에게 애기 들은바도 없구요.

이런 누수건은 집주인에게 하자 수리 요청해도 될런지요.

지금까지 집주인 스타일을 봐서는 그 정도는 큰 하자도 아니니 못 고쳐줄거니 그냥 살아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하자 고쳐달라고 주장 할 권리가 있는것인지요?

수리 안해준다고하면...집에 하자가 있어서 거주가 어려우니 만기 안채우고 이사간다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