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저의 할머니꼐서 사시던 집이 있는데 그 주위로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25년전에 할아버지의 형제분께서 땅을 A분에게 팔았는데

그당시에 분할측량이 아닌 경계측량으로 울타리 담의 주위로 땅을 팔았습니다.

그뒤로 21년전 A씨가 B씨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최근 B씨는 경계측량이 아닌 분할측량을 하여 울타리 안쪽으로도 자신의 땅이라고 말하면서 울타리 안쪽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계속 사시다가 약 4년전 시내로 이사오시고

그 쪽 땅은 계속 할머니와 저의 아버지가 밭을 지어 살았는데

이제 내놓으라고 합니다.

경계측량 분할측량을 떠나서라도

20년 이상이 지나면 민법 245조 1항에 의하여 점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