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은 현재 폐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2000년 10월에 국무회의가 의결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였고, 현재는 아버지쪽 또는 어머니쪽의 8촌 이내 혈족까지만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즉 8촌 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은 무효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와 남자분이 8촌이내의 혈족이라면 혼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아마도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에서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남자분과 귀하가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것을 어른들께 입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촌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촌수는 본인께서 따져보실 수 있는데, 촌수계산법은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예를 들어 귀하의 이모의 아들이 있다면, 귀하와 이모는 3촌이 되고, 귀하의 이모와 그 아들은 1촌입니다. 따라서 그 아들과 귀하는 4촌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귀하와 남자분과의 촌수를 따져보시면, 8촌 이내의 혈족간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촌수를 계산하기 어렵다면 족보 등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집안 어르신들께서 촌수를 계산하실 수 있을 터이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연로하신 어른들께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인습임에도 불구하고,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삶 속에서 익숙해진 정서 혹은 관습이 있으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두고 이런 문제에 부딪혀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럴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예의를 갖춰 어른들을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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