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와 따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신 것이 확실하신 것인지요.
귀하와 따님이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고인)의 직계 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재산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와 따님에게 남편의 보증채무가 상속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렵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고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친척들끼리 모여서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명하고 각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와 따님이 법적절차를 거쳐서 상속포기를 하셨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안에서 언급하신 보증채무가 정확히 남편이 제3자의 보증인으로서 발생한 채무가 확실한 것인지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보증채무(피상속인이 보증을 선 경우)는 상속인들이 갚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보증을 선 경우, 즉 피상속인이 진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 준 경우라면(상속인의 보증채무) 귀하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 발생한 보증채무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발생한 보증채무가 돌아가신 남편의 보증 채무이고 귀하께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상속포기 신청을 하셨다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으셨을 것이니 그것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항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원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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