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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저는 보증금200 월25만원으로 4년정도 살다가 돈이 급해 보증금을빼고 월세30으로 돌리면서 계약서를 다시 적었습니다..물론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구요..근데 주인이(2층 주택인데..윗층은 주인이살고 아랫층에 우리가 살고있음)자기집에 공사를 한답니다..집이 쫌 오래되서.깨끗하게손본다고요..이참에 1층도 수리를 한다는데요..저보고 집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근데 저는 나갈생각이없는 상태고 집이 머 하자가 있는것도아닌데 꼭 나가야 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세입자의 권리는 없는건가요?주인이 집을 손본다는데 할말도없고..이사를 가려면 이사비용은 받을수 있는지요? 주인은 이사비용준다는 말은 없고 집을 좀 알아보라고 말만합니다..제가 내세울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