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관리비등)
①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주택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과다 부과된 난방비에 당혹스러우셨겠지만 귀하와 관리주체에 혹시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2. 6월 26일을 기준으로 전면 차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단되기 이전에 비가 와서 난방을 하였을 경우 귀하나 귀하의 가족 중에 난방을 틀어놓고 차단하는 것을 깜박한 건 아닌지, 한 가족이 차단했지만 다른 가족이 다시 틀어놓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난방비를 산정하는 계량기를 확인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난방을 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도 난방비가 어떻게 부과되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는 것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귀하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난방비가 과다하게 부과된 사실이 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관리사무소장은 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주택법 제55조 제2항, 제3항).
만일 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과도한 난방비가 부과되었고 그 고의나 과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관리소장을 상대로 귀하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우선은 난방비가 과도하게 부과된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계량기에 의해 산정된 난방비를 청구하는 것이고 귀하는 사용한 만큼의 난방비를 내어야 할 것인데 난방비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일방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야 다음 달에도 난방비를 과도하게 납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귀하에게만 과다한 난방비가 청구된 것이라면 귀하의 집에 설치된 난방계량기에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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