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사안이오니, 가급적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귀하가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그 동안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지요.
일단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확히 읽어보시고 이런 경우의 책임소재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비 내역을 잘 살피시어 관리비로 충당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누수의 원인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아파트 베란다 창문 설계가 시공 당시부터 잘못되어서 발생한 것인지, 아파트 자체가 너무 낡아서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귀하가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등을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셔야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측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누수가 발생한 것일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서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래층에서 요구하는 도배비용이 얼마인지 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관리소측에서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않으니,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귀하에게 100%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법정다툼까지 갈 수 있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법정다툼까지 가게 된다면 서로 시간적, 감정적, 금전적인 소모가 더 많으실 것이니, 가급적 대화로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