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인데 계약만료기간이 8월 13일입니다.

그 전부터 부동산에 집을 내놨었고, 매매로 새주인 나타난 상태입니다.

새주인이 이사올 날짜는 8월 19일이고, 그날 집 매매금을 전주인과 주고 받으며 저희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지금 나갈 경우 줄 수 있는 돈은 저희 전세금 중 50%만 줄 수 있다고 하네요..-돈이 모자란 관계로..)

그런데 문제는..

8월 19일이면 제가 아기를 출산하는 날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 예정일이 8월 15일임을 감안하면 비슷하겠지요..

그래서 신랑은 제가 혹 그때 아기낳으러 가면 혼자 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없는데 이사를 한다는건 좀 말이 안되는 상황이고,

그쯤 신랑도 중국출장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제 생각에는 8월 2,3,4일 중에 이사를  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신랑은 전세금을 받지 않고 미리 이사를 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저희가 전세계약을 할 당시 법무사를 불러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어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상에는 전세금의 반환기는 2009년 8월 13일이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09년 8월 13일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희가 미리 이사를 가면 13일까지는 전세권을 보장받어 혹시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지만 13일 이후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19일에 이사하는 것은 저희로써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기에..

담달 산달인데 이사문제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보니 머리가 아프네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