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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6년 (A,B,C)세사람이 동업하여 일정금액을 투자해서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던중 한사람이(C가) 동업자간의 불화로 인하여 동업자간의 동의 없이 (C)스스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스스로 일에 대하여 관여를 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사업은(A와B)둘이서 진행하게 됩니다.
중간에 그만둘수 없는 상황 이므로 사업을 계속유지하게 되었고, 분양이 예상데로 되지않아 금융기관에서 당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분양된 물건이 많지 않아 건축주 명의로 전체를 대출 받을수 없어 동업자중 B명의로 402호을 이전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결과적으로는 분양의 저조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C)라는 동업자가 최초 투자비용 4,000만원과, C가 다른 이로부터 차입한 비용 8,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분양되지않은 동업자(건축주)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동업자 B명의의 부동산402호에 가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이제는 더 이상 분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의 상황처럼 그저 동업자의 관계였고 동업계약서에도 수익이 남으면 나누고, 부족하면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본인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가압류를 해놓고 아직 본안소송은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로인해 막대한 손해를 A 와 B가 감당하고 있고 끝내는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B의 명의로 된 동업자 C의 가압류에 대해서 B와C는 개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고 단지 동업의 관계였으므로 부당한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지 또한 다른 물건(동업자 건축주)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C가 가압류한것을 부당 가압류 말소 청구 소송으로 가압류 말소 해지 할수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손실로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C는 무조건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A와 B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c의 가압류를 해지할수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해방공탁은 돈이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던중 한사람이(C가) 동업자간의 불화로 인하여 동업자간의 동의 없이 (C)스스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스스로 일에 대하여 관여를 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사업은(A와B)둘이서 진행하게 됩니다.
중간에 그만둘수 없는 상황 이므로 사업을 계속유지하게 되었고, 분양이 예상데로 되지않아 금융기관에서 당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분양된 물건이 많지 않아 건축주 명의로 전체를 대출 받을수 없어 동업자중 B명의로 402호을 이전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결과적으로는 분양의 저조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C)라는 동업자가 최초 투자비용 4,000만원과, C가 다른 이로부터 차입한 비용 8,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분양되지않은 동업자(건축주)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동업자 B명의의 부동산402호에 가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이제는 더 이상 분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의 상황처럼 그저 동업자의 관계였고 동업계약서에도 수익이 남으면 나누고, 부족하면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본인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가압류를 해놓고 아직 본안소송은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로인해 막대한 손해를 A 와 B가 감당하고 있고 끝내는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B의 명의로 된 동업자 C의 가압류에 대해서 B와C는 개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고 단지 동업의 관계였으므로 부당한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지 또한 다른 물건(동업자 건축주)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C가 가압류한것을 부당 가압류 말소 청구 소송으로 가압류 말소 해지 할수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손실로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C는 무조건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A와 B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c의 가압류를 해지할수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해방공탁은 돈이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동업계약서 상에 존속기간은 정했는지요, 동업자의 탈퇴시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요. 동업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동업관계를 조합으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는 당시의 상황과 동업계약서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협력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유관계에 불과하다(대법원 2007.6.14, 2005다5140)”는 판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동업관계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고, 동업계약서에 탈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은 귀하와 같은 동업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16조 (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판례는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7.4.26, 2005다62006)”라고 합니다.
위의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조합(동업)이 형성된 후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 등이 없다면 조합원(c)은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고, 이 때 탈퇴한 조합원(c)은 탈퇴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은 동업계약서 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탈퇴한 동업자가 출자금액반환청구를 하면서 가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는 우선 탈퇴한 동업자에게 원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탈퇴한 동업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즉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채무자(B 또는 건축주)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실지의 여부는 당사자들이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가압류 취소를 원하는 이유를 밝힐 근거자료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줄지의 여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탈퇴한 동업자 c의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급적 C와 대화를 시도하여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최후의 수단이며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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