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귀하가 쇼핑몰 임대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투자나 관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권한없이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상담자가 취득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불법행위를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권합니다. 한편, 귀하의 형사적 책임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되어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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