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상담하려는 것은 저의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6.25때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보훈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매달 국가로부터 보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80세이며, 이제는 근력이 모자라 병원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저의 어머니는 지병으로 약 2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일상의 생활이 있는 관계로 간병인이 저의 아버지를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가족처럼 잘 해주시고, 아버지도 간병인에게 많이 의지하고 계십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송구스럽고, 간병인 아주머니에게는 고마울 뿐이죠.

그런데 몇달전부터 아버지가 간병인 아주머니를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즉, 재혼하고 싶다는 것이죠.
외로운 아버지를 보면 찬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주머니 혼자 남게 되면 누가 이 아주머니를 부양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사실 아주머니는 1남 1녀의 자식이 있는데 모두 결혼하였으며,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호적은 아주머니 혼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호적등본에는 이 사실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겠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주머니가 혼자가 되면 저는 이 아주머니의 부양의무를 갖게 됩니까?
아버지가 보훈대상자여서 돌아가시면 미망인에게 매달 일정금액(월 70만원 정도)이 지급됩니다(미망인 사망시까지).
하지만 아주머니가 많이 아프거나 하면 저에게도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2. 시골에 아버지 명의의 땅이 조금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사실 이 땅에는 저의 어머니 산소가 있어 팔면 안됩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그 땅에 모실려고 하고 있구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지분을 요구할까봐 저희 형제들은 걱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형제는 2남 4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