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광역시는 3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사시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조건을 가추었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최우선변제 받는 금액의 범위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원, 광역시는 1400만원, 기타 지역은 1200만원 이하이며 주택 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 신청 등기 이전에 임대차계약 만료시 근저당권과 무관하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인 상담자가 경매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시 배당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액 이외의 금액은 순위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변제를 받고 난 뒤 남은 금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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