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재산의 분배는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위로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결혼생활 10년 된 부부를 기준으로 최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재산 정도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잘못의 정도에 따라 그 액수가 좌우됩니다. 시어머니의 언어 폭력도 위자료 산성에 참작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 개인의 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결혼생활 동안 늘어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부부 전체의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적당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남편의 카드빚을 위해 차용한 금전에 대해서는 비록 부인의 명의이지만 남편과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누이에 대한 금전관계도 부인과 시누이 사이의 순수한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채무가 아닌 이상, 남편 역시 부인과 함께 공동으로 책임이 있을 듯 합니다.

자녀 양육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법원에 청구를 하면, 남편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려 분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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