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35세의 대한민국  미혼 남성이며,

호적상 친아버지와 큰어머니(즉, 친어머니가아님) 의 아들로 등재되어있고,

저의 친어머니는 아직도 미혼으로 친정오빠 호적에 등재되어있습니다.

아버지와 친어머니의 관계는 한마디로 첩이었으며 첩의 자식으로선 2명의

아들이있으며 장남은 결혼하여 자식이있는 호주이며 막내(신청인)35년째

어머니와 같이 동거하고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려운 환경으로 뜻을모아 살아오며 한두푼 모아 현재 모든 재

산과 부동산이 어머니의명으로 되어있는데,  호적상 남남이기에 상속등의

문제에 처해있습니다.

현제 아버지는 3년전에 돌아가셧고 , 큰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이럴때 제가 누구를상대로 친자관계부존제확인을하여야하며??

판결이후 친어머님이 인지소송을 하여야하는지 제가 할수는없는지??

소송후 판결문으로 호적정정은 어떤식으로 되는지

형님이 호주로되어있는 호적에 어머니가 호적으로 들어갈수있는지

형과 신청인이 한호적으로 들어갈수있는지??

너무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하지만 저로썬 지금 너무나 괴롭고 침울하기에
자세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