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로 확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을 오실 때에는 남편분과 같이 오셔서 부부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고, 남편분과 같이 오기 어려우실 때에는 먼저 혼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담 후 귀하께서 원하시면 부부관계를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적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분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하기로 확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을 오실 때에는 남편분과 같이 오셔서 부부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고, 남편분과 같이 오기 어려우실 때에는 먼저 혼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담 후 귀하께서 원하시면 부부관계를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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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