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면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중의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하고
이혼 후 생활이 어렵게 되는 쪽의 부양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양자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의
경우 ①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② 위자료를 청구하고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③ 재산분할을 먼저 구하고 위자료를 나중에 청구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제도임으로 이혼 원인을 야기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민법 839조의 2). 즉 부인이 간통을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고, 남편은 간통한 부인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민법 제 843조, 제8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