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살고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라고 원칙적으로는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2므1312, 주심 윤재식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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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특별 3부(주심 윤재식대법관)는 신모씨(56)가 남편 김모씨(58살)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청구소송 상고심(2002므131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섭외이혼 사건에 있어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른바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워싱톤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당시 원고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만큼 행방불명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응소 하지 않았다" 며 " 따라서 워싱톤
법원에는 국제재판권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이혼 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 고 설시 했다.
신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 99년 10월 워싱턴특별구 상급법원에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근거로 이혼판결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우편으로 성북구청장에게
송부해 2000년 9월 호적에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