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교류하였고 양육비도 상당히 지출하였으며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었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아이들 父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 자녀에게 음식 등을 장만해 준 것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혼녀가 전남편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자녀를 돌봤으면 주거침입이 아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제
3부 2003드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