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남한서 재혼길 열렸다
법원, 北거주 배우자 상대 첫 '이혼' 허용 판결  
[가정법원2007.06.22]

법원이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고자 하는 새터민 13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원래 새터민은 북한을 법률상 관할로 볼 수 있는지와 서류 송달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터민도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새터민이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신분적 법률관계를 새로이 형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의 규정 취지, 새터민들이 북한을 탈출한 경위, 남·북한 주민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조만간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결국 새터민들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새터민들은 2003년부터 남한에서 호적을 만들 때 혼인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자 이혼 소송을 접수하기 시작해, 서울가정법원에만 지난 4월 말 기준 429건의 새터민 이혼 소송이 접수돼 있었다.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판결에 따라 그간 결정이 나지 않았던 이혼 소송이 빠르게 처리될 뿐 아니라 유사한 이혼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