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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전면 개정(2007. 12. 21.시행) 알림
최근 국회를 통과(2007. 11. 23)한 개정 형사소송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2007. 12. 21.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 요지
○ 공소시효 연장
- 사형 해당 범죄 : 25년(現 15년)
- 무기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 15년(現 10년)
- 장기 10년 이상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 10년(現 7년)
- 장기 10년 미만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 7년(現 5년)
- 장기 5년 미만 징역ㆍ금고,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 해당 범죄
: 5년(現 3년)
-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 3년(現 2년)
- 재판시효 : 25년(現 15년)
※ 소급효 없음(기존의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시효 기간 적용, 부칙 제3조)
○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신설
- 재판과정의 전문심리위원 제도와 함께 도입
-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검찰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금융, 특허, IT,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제공
- 위원 지명 절차 및 수당 등 세부 운영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
○ 토요일의 ‘기간 불산입’ 제도 신설
- 토요일이 기간 말일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처럼 기간 불산입
※ 다만, 시효기간,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 시행 일자 : 공포일부터 시행(다만, 전문수사자문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공포 후 1개월 경과시 시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요지
○ 음주 또는 약물 중독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대인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가중 처벌
- 치상 사고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00~3,000만원, 치사 사고는 징역 1년 이상으로 법정형 상향
○ 시행일자 : 공포일부터 시행
최근 국회를 통과(2007. 11. 23)한 개정 형사소송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2007. 12. 21.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 요지
○ 공소시효 연장
- 사형 해당 범죄 : 25년(現 15년)
- 무기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 15년(現 10년)
- 장기 10년 이상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 10년(現 7년)
- 장기 10년 미만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 7년(現 5년)
- 장기 5년 미만 징역ㆍ금고,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 해당 범죄
: 5년(現 3년)
-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 3년(現 2년)
- 재판시효 : 25년(現 15년)
※ 소급효 없음(기존의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시효 기간 적용, 부칙 제3조)
○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신설
- 재판과정의 전문심리위원 제도와 함께 도입
-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검찰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금융, 특허, IT,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제공
- 위원 지명 절차 및 수당 등 세부 운영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
○ 토요일의 ‘기간 불산입’ 제도 신설
- 토요일이 기간 말일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처럼 기간 불산입
※ 다만, 시효기간,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 시행 일자 : 공포일부터 시행(다만, 전문수사자문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공포 후 1개월 경과시 시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요지
○ 음주 또는 약물 중독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대인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가중 처벌
- 치상 사고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00~3,000만원, 치사 사고는 징역 1년 이상으로 법정형 상향
○ 시행일자 : 공포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