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의 수익금을 채권자가 가져가게 되는가의 여부는 벼농사의 수익금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후 공고절차는 모두 거치셨는지요?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때 재산목록을 기재하셨을 것입니다. 그 때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기재하셨는지요? 벼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아버지의 소유인지 아니면 다른 분의 소유인지요?
기존에 벼농사의 수익금은 누가 관리하고 계셨는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에 벼농사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요?
한정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재판부는 재산목록만을 판단하여 한정승인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벼농사를 지은 부분에 대하여도 기재가 되어있었다면 벼농사의 수익금도 아버지의 재산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벼농사의 수익금은 채권자가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벼농사의 수익금을 아버지의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수익금을 사용하시게 되면 부정소비 또는 재산은닉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을 받은 것이 소용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처음에 기재한 것과 같은 사항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꼭 내원하시어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꼭 내원하시어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3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벼농사의 수익금을 채권자가 가져가게 되는가의 여부는 벼농사의 수익금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후 공고절차는 모두 거치셨는지요?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때 재산목록을 기재하셨을 것입니다. 그 때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기재하셨는지요? 벼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아버지의 소유인지 아니면 다른 분의 소유인지요?
기존에 벼농사의 수익금은 누가 관리하고 계셨는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에 벼농사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요?
한정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재판부는 재산목록만을 판단하여 한정승인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벼농사를 지은 부분에 대하여도 기재가 되어있었다면 벼농사의 수익금도 아버지의 재산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벼농사의 수익금은 채권자가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벼농사의 수익금을 아버지의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수익금을 사용하시게 되면 부정소비 또는 재산은닉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을 받은 것이 소용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처음에 기재한 것과 같은 사항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꼭 내원하시어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꼭 내원하시어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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