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를 짓고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한정승인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부터 벼농사를 지었고,

돌아가신뒤에도 어머님이 계속적으로 벼농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곧 추수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더많기때문에 모든재산은 채권자한테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벼수확한 수입금도 채권자에게 넘어가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