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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사소한 상해사건으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서 본인이 피해자인데 크게 다치지 아니해서 입증서류(상해진단서)를 발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해자(상대방)는 2주진단이 나온 진단서를 가지고 왔네요.ㅠㅠ
난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별 일 아니꺼라 생각을 하고 지내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내일 출두하라고...남 들 얘기 들어보니깐 입증할 서류가 본인은 없기때문에
가해자,피해자가 바뀐다고 하더군요.ㅠㅠ
난 내가 피해자고 이런일에 쌩돈을 들어가는게 너무나도 아까워서..그냥 지나갔는데..
가해자가 날 보자며 전화가 와서 나갔더니 다짜고짜 폭언을 하면 멱살을 잡고 밀고 땡기고 가해자 머리로
본인 턱을 수십차례 들이박았는데..난 손끝하나 건들지 않았는데..그래서 바로 112에 신고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말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농아(말 못하는 장애인)더군요.
왜 힘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리 당해야만 하는지요?
이런 사건은 어째 해결해야 하나요?맘 같아선 허위진다서를 발급해준 병원도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가해자랑 피해자가 뒤바뀌려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찌 해야 하나요?
억울합니다..억울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힘 없고 약한 사람, 법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은 어찌 해야 하나요??
돈만 있으면 아푸던말던 허위진단서를 발급 해 주는 그런 병원....
대한민국은 아직 법적으로는 어려운 서민들을게 이리 아픔을 주는군요..ㅠㅠ
슬픔니다.슬퍼..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사건이 있었던 것이 언제였는지요? 진단서는 그 상해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상해의 가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해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찰한 바 있는 의사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1995.9.29. 선고 95도852 판결).”라는 판결을 한 바 있사오니 참고하시고,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그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목격자는 없었는지요. 또한 사건이 있었던 당시 귀하와 상대방을 말렸다는 농아의 주소 등은 알고 계시는지요. 비록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는 해도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알 수 있다면 서면으로도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증언 역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에 CCTV가 있었다면 그 테이프도 귀하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상해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상해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로서 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한편,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되기도 합니다. 폭행죄는 상해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행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였을 때 가해자에 대한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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