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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 가정의 경제는 남편과 부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물론 전업주부도 있겠지만 이 같은 경우도 남편 보필을 잘 함으로써 가정 경제를
증가시켰다고 볼수 있겠죠
남편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편 혼자서 도박이나 다른
부적절한 사용으로 채무가 발생할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처,자식 먹여살릴려구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아니면 생계비가 필요해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가 더
많을것입니다.
즉, 남편 명의로 된 채무는 남편 혼자서 채무 전부를 사용했다긴 보다 처와 자식도
함께 사용했다는것입니다.
남편이 과도한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고(부인이나
친인척) 위장이혼을 하던지 위장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모든 금융거래를 부인 명의로만 하는등 채권추심을 회피할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듣기로 남편 채무에 대해서 부인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은후에는 상속 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겠지만...)
왜 부인은 책임이 없는지요?
부인에게 남편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순 없는지요?
물론 전업주부도 있겠지만 이 같은 경우도 남편 보필을 잘 함으로써 가정 경제를
증가시켰다고 볼수 있겠죠
남편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편 혼자서 도박이나 다른
부적절한 사용으로 채무가 발생할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처,자식 먹여살릴려구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아니면 생계비가 필요해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가 더
많을것입니다.
즉, 남편 명의로 된 채무는 남편 혼자서 채무 전부를 사용했다긴 보다 처와 자식도
함께 사용했다는것입니다.
남편이 과도한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고(부인이나
친인척) 위장이혼을 하던지 위장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모든 금융거래를 부인 명의로만 하는등 채권추심을 회피할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듣기로 남편 채무에 대해서 부인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은후에는 상속 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겠지만...)
왜 부인은 책임이 없는지요?
부인에게 남편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순 없는지요?
답변드립니다.
남편이 채무를 질 경우에는 보통 차용증 등의 서면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채무자로 기재하는 자는 보통 돈을 빌리는 사람의 명의가 될 것입니다. 귀하는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남편이 채무를 지게 되면 부인도 이를 같이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면 남편이 진 채무가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채무라면 부인에게도 이를 같이 변제하여야 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채무라면 부인에게도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가사와 관련된 채무가 아니라면 부인이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은 부인에게 변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것처럼 그 채무가 남편이 혼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 것이라면 이를 부인에게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인에게는 혹독한 처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진 빚에 대하여 부모는 보증인이 되지 않으면 변제할 책임이 없고, 부모가 진 채무에 대하여도 자녀는 보증인이 되지 않으면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책임은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편과 부인이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는 경우, 그 집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남편이 부인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추정이 되므로 유체동산(TV, 가구 등)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를 하기 위하여는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과도한 채무를 진 후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부인에게로 이전한 것이라면 귀하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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