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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4월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다음날 아래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새벽부터 들려오는 골프공소리에 놀라 잠이 깼습니다.처음엔 황당하여 어떻게 해야하나 싶었지만 이사할 엄두가 나지 않아 참다 지내다보면 괜찮을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그소리에 생활이 되지 않고 내년 봄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 주인께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방을 빼야될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약만료전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소음으로 인해 생활함에 지장이 많은데..오히려 저희더러 계약위반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저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건가요? 저희도 피해자인데요..계약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도 하지 않았을텐데..어떤분이 계약당시 계약서에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에 소음 기준을 확인해보래서 봤더니 소음관련 보통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대체 보통의 기준이 먼지..이 책임을 중개업소에 재기할 수 있는지요?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건물의 다른 세입자도 스크린 골프장의 소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의 소음이 다른 세입자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통상 생활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인데 귀하께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그 소음의 정도가 귀하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자도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의, 보통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한 소음인데도 집주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그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개업소의 책임 역시 위에서 설명드린 소음의 정도에 따라서 책임 유무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집주인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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