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듯 글을 올립니다.
제가 쓴글이 별 내용이 아니라도 자세하게 답좀 주세요.


저는 9천 5백만원에 현재 전세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계약금은 1천만원을 송금하였고요, 은행에서 4천만원을 대출 신청해서
입주하루전 주인통장에 입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4천 5백만원은 입주하는날 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계약금을 지불할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가압류...은 없는데 소유주가 부부 공동명의 더라구요.
그래서 최종 잔금 지급할때에는 주인이 오냐고 물어봤더니
최대한 오는 방안으로 하는데, 않되면 위임장을 써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소유주가 공동명의일때 잔금지급시 소유주 2명이 오지않으면,
소유주 2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첨부된 위임장을 받으면 되는지요?
만약 한명만 온다면 한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첨부된 위임장을
받으면 되는지요?

2. 만약 소유주가 오지 않는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의
원본은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저는 사본을 받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제가 원본을 보관해야 할것 같은데...

3. 계약금 1천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받았는데,
은행에 대출관련 제출용은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않된다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때 소유주 2명의 도장은 그냥 막도장을
찍었더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본 계약서에는 소유주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고요.
이러도 괜찮은가요?

4. 계약금 1천만원을 지불하고 은행에 서류를 제출할때 계약금 10% 영수증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경우 잔금을 지불하고 나서도 확정일자를 또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는분이 그러는데, 확정일자는 접입신고를 한 후에만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께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