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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지난 주말 가슴통증으로 병원응급실을 찾아 현재 늑막염&폐렴으로 인한 흉수로 입원 중이십니다.
가슴 통증을 느끼신건 12일 일요일이였고, 다음날인 13일 월요일 동네 정형외과를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고
판독결과 '담' 이라고 하셨다네요.
그렇게 일주일을 정형외과를 다니시다 12일 일요일 새벽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찍자마자 늑막염이라고 하시고 CT를 찍고 양쪽 폐에 물이 차있고 ,
1~2주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모르셨냐고 입원수속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일동안 약물치료를 했는데도 폐에 차있는 물은 줄지않고 늘어서 결국 수술까지 해야한다네요.
저는 여기서 처음 방문했던 정형외과의 오진으로 인해 병을 키운것 같아 속상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의사 오진으로 인한 건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심적&물리적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료분쟁의 경우 ‘의료사고’가 인정되어야 그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민법 제390조)하거나 의료행위 중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민법 제750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 우리 법원은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① 의료사고의 결과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결과발생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② 결과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진단 및 치료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는, 의료인이 신중하게 검사를 하였다면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한 판례(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57701 판결)도 있는 반면, 증세의 원인을 찾지는 못하였으나 의료인이 통상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극히 정상적인 진료활동으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대법원 1995.4.25. 선고 94다27151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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