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지난 주말 가슴통증으로 병원응급실을 찾아 현재 늑막염&폐렴으로 인한 흉수로 입원 중이십니다.

 

가슴 통증을 느끼신건 12일 일요일이였고, 다음날인 13일 월요일 동네 정형외과를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고

판독결과 '담' 이라고 하셨다네요.

그렇게 일주일을 정형외과를 다니시다 12일 일요일 새벽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찍자마자 늑막염이라고 하시고 CT를 찍고 양쪽 폐에 물이 차있고 ,

1~2주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모르셨냐고 입원수속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일동안 약물치료를 했는데도 폐에 차있는 물은 줄지않고 늘어서 결국 수술까지 해야한다네요.

 

저는 여기서 처음 방문했던 정형외과의 오진으로 인해 병을 키운것 같아 속상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의사 오진으로 인한 건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심적&물리적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