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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신고서의 모든 내용은 다 준비가되었는데,
배우자쪽 부모님에 대한 주민번호 정보가 없어서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쪽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구요,
사인도 다 받아놓고 합의이혼 절차까지 다 밟은 상황에서
부모님 주민번호만을 남겨놓고 하루 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왜 성인이 이혼을 하는데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적어서 내야하는지..
이혼전 그쪽 가족에게 이러저러한 일들로 협박을 받아온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런 행정상 이유로 그 쪽과 연락을 취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 준다고 말만 하고,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직 법률상 혼인 관계이므로 귀하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부, 모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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