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금반환 문의드릴려고하는데요~

 

제가 12월말에 원룸 방 하나를 보고 3000/12만원해서 10만원 주인에게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10%를 더 넣어줘야된다해서 말일에 20만원 총 30만원 계약금을 입금한거죠.

 

근데 다른부동산에 알아보니 이 집 융자가너무많고 위험한집이라고합니다.

 

그래서 결국 1월2일쯤 이사를 못가겟다 계약해지 요청을하였고 계약금30만원중 일부 15만원을 돌려주기로했습니다.

 

간간히 2~3번 연락하면 은행가면 입금해준다는 말이었죠. 은행가면 입금해준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문자로 계.좌번호 날려준거랑 통화로 은행가면 송금해주는다는 녹음파일이있습니다.

 

그뒤로 연락도 잘 닿지않아 오늘 전화해보니 생각해보니 돈 못넣어주겟답니다.

 

이상황에서 녹음파일 계.좌번호 알려준 문자파일로 게약금 반환받을수있는지요?

 

솔직히 계약파기로 계약금 돌려줄 의무는없지만 반은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녹음파일도있으니

 

소송제기하면 반환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글썼던사람인데 대구지역에사는데 대구지역무료법률상담소좀 알려주셨음해요..

 

지방이라 서울까진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