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부모의 부양에 관하여 부모와 자녀사이는 '자기가 사는 권리는 다른 사람을 부양할 권리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1차적 부양관계가 있습니다. 법은 부양의무에 관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부양의 순위와 부양의 정도,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 모두에게 부모에 대한 그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인의 부양자 중 특별히 부양자를 정하여야 할 때 법으로 그 순위와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자를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부양청구권은 경제적으로 생활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므로 재산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찾아가 뵙고 전화하는 내용의 관심을 기초로 하는 부양의 경우라면 오빠에게 특별히 법상 강제할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상담자 역시 부양의무자이므로 아버지에 대한 요보호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주소지에 가까운 친인척, 또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버지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 및 사회복지사들의 요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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