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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답답해서 인터넷을 찾고 찾던 중에 이런 도움을 받을 곳이 있어서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천장에 물에 젖어서 윗집에게 안내를 하고 수리를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업체쪽에서 윗집의 누수라고 판정하고
업체쪽에서 윗집의 거실 공사를 진행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다시 저희집의 천장을 뚫어서 차후 상황을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겨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눈이 오면서 다시 천장이 물이 떨어지고, 뚤어진 천장을 막은 종이는 젖고, 떨어지고,
계속 반복하여 윗집에 수리 요청을 했으나
시공업체쪽에 공사를 요청했으나 전화를 안 받는다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고,
나중에는 저희가 우선 도배공사부터 진행하겠다고하자,
다시 공사가 진행되는 듯 싶었으나,
윗집에서는 새는 곳이 없음으로 추측을 옥상에서 떨어지는 물이 저희 집 (3층)에서 거실에 떨어진다고 추측했으나,
저희가 요청한 다른 곳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무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체쪽에선 윗집에서는 앞 베란다의 샷시를 통해 물이 스며들어 베란다쪽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도 100% 확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여 윗집에서는 기다려보자고 이야기를 하며 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임산부이고,
다음 달이면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당장 집 공사를 마쳐야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윗집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제제가 없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업체쪽에서도 천장을 뚫어놓아서,
저희가 매번 종이를 갈아서 붙이고 작업을 해 놓는데...
그 사이로 바퀴벌레와 더러운 물이 떨어지는 환경을 견디고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불어 윗집에서는 외벽에서 타고 들어온 물은 공동주택이기때문에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즉,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윗집에서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하여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수리비 기타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누수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수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업체를 통하여 의견서 등을 받으시고, 그것이 윗집 측의 책임 범위 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수로 인한 재산적 피해 현황 및 수리비 견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없다면 먼저 자비로 수리를 하시고 추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각 부분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별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빌라도 규약을 두게 되어 있으니 관리규약을 확인하셔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유부분이라면 위와 같이 윗집에 수리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며, 공유부분이라고 한다면 관리비에서 지원을 받는 등 관리규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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