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18년 같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 세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해서 제 이름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친생자존재확인소송을 하여

호적정리를 하고싶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학교관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네요

1.   친생자관련소송 서류와 비용을 알고싶구요

2.   현재 호적서류상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기록되어지는지

3.   아이들 아빠가 이혼정리가 된 후에 하면 호적상 어떻게 기록되는지

    ( 이혼 정리후 혼인신고할경우)

4.  아이들 아빠와 헤어질 경우 아이들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