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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18년 같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 세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해서 제 이름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친생자존재확인소송을 하여
호적정리를 하고싶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학교관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네요
1. 친생자관련소송 서류와 비용을 알고싶구요
2. 현재 호적서류상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기록되어지는지
3. 아이들 아빠가 이혼정리가 된 후에 하면 호적상 어떻게 기록되는지
( 이혼 정리후 혼인신고할경우)
4. 아이들 아빠와 헤어질 경우 아이들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친생자관련소송의 서류는 기본적으로 소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친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인지 2만 원, 송달료 12회분(당사자 수 * 3,550원 * 12회)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하신다면 귀하가 어머니로, 아이들이 자녀로 기록됩니다.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이들이 자녀로 기록되게 됩니다.
3. 아이들 아빠가 이혼을 하더라도 친생자관계는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은 필요합니다.
4. 귀하께서 아이들 아빠와 헤어지더라도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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