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받은 경우라면 정해진 변제일에 상대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증서만 받고 기타 담보 및 인적인 보증을 세우시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지, 학원을 경영하는 것인지 직원으로 있는 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또는 월급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대여일, 공증한 내용, 이자약정의 내용 등과 각서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검토한 후에 상세한 답변 가능하오니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상담하기 권합니다.  

참고로 민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해 형사처벌을 생각하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소개하면, 1)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5.9.15, 95도707). 2)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을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판 1999.7.9, 99도1326).

형법상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입증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빌릴 당시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었는가 하는 부분으로 이것은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갚고 싶으나 진정으로 변제할 재산이 없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다만, 그간에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변제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명의변경을 한 사실 등 정황을 밝힐 수 있다면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의 성립여부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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