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시는분 남편에게 3000만원을 공증을 받고 빌려주었습니다..아버님 보험금이라 조심스러워 아는분 믿고 빌려주었는데.현재는 두분이 이혼한 상태고,공증당시 알고있던 집주소,슈퍼마켓,,회사모두 다른사람 명의더군요,,.. 1년정도 이자는 받았는데..언제부터인지 안면몰수해버렸습니다.. 엄마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돈이라 대출이자때문에 이사까지 하게 되었고,,이혼한 아내에게 들은 바로는 번화가에서 학원을 운영중이라 하더라구요,, 차용증과 기일이되어 돈을 못줄시 법적조치해도 좋다는 각서,,그리고 공증증서..핸펀번호까지,,글구 학원도 어디인지 알고있습니다..여자들뿐이라 찾아가서 깽판칠수도 없고,,학원이 본인 명의인지도 모르겠고,,이혼한 아내되시는분은 재혼하여,,그돈 전남편에게 꼭 받으라고합니다..다른사람명의로 학원차려서 돈 안갚는다면,,이거 사기 아닙니까?? 모르는게 죄라고 아버님돌아가셔서 혼자계신 우리 엄마
불쌍해죽겠습니다..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