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년전쯤에 두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판결받고 법정이혼을 하였습니다.
3년전에 재혼을하여 살던중 전처의 심한 간섭으로 아이들을 전처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재혼한 집사람도 전처와의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판결받았기 때문에 전처와 집사람의 심한 마찰이 잠잠해지면 다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전처에게 보냈는데요.
아이들을 보내면 제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것으로 판단하더라구요.
그래서 애들을 못 데려오고, 그 후 전처의 소송으로 친권, 양육권이 전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혼당시에 바람이 나서 애들을 방임하고, 전처의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임의로 매매하여
가정에 피해를 가한점이 인정되어 남자인 저에게 양육권을 판결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제 전처는 애들{중2, 중3학년}을 큰애들(27세 딸과 25세딸}에게 맡기고 다른 남자와 동거생활을 합니다.
참고로 애들은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와 살기를 원합니다.
애들이 엄마를 더 원하더라도 이와같은 환경에 애들을 방치할 수 없어서 애들을 데려오고싶은데요.
애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고요.
양육비로 각각 40만원씩 주면서 매주 용돈 2만원씩 주고, 때때로 간식과 계절마다 옷은 사주고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놀러가거나 학교에서 야외학습할땐 추가로 용돈을 줍니다.
최소한의 양육비이지만, 이혼당시에 아이의 유치원도 끊으면서까지 내연남에게 승용차를 사줬던 경험으로
봤을때, 양육비 80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고싶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중2, 중3 아이들 학원도 안보냅니다.
양육비는 아이들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제가 직접 학원비로 결제해도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받습니까?
아이들이 잘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고하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셔야 하며, 이 경우 법원에서는 아이의 성별과 나이, 아이의 의사, 아이와 부모와의 애정도, 양육환경(현재 및 장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더 원한다면 이러한 점도 고려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엄마가 양육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즉 양육비의 사용처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지급하는 금전이 양육비이므로 귀하께서 직접 아이들의 학원비를 결제하는 것 역시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의 문제들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