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몇해전(정확한 시기는 모름) 어머니께서 농기계를 농기계수리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여
직원이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처럼 소멸시효가 있는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농기계가 어머니의 소유이시라면 농기계수리센터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권리이므로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농기계를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농기계수리센터에 수리비를 지급하시면서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농기계가 어머니의 소유이시라면 농기계수리센터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권리이므로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농기계를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농기계수리센터에 수리비를 지급하시면서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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