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일단, 공사가 시급한 관계로
공사비는 우리가 댈테니 공사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로의 언쟁에 상대의 요구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과했지요.
그리고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100% 우리 돈으로 공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공사후 나중에 법원에 가서 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싶은데요.
1. 공사비 청구는 공사후 얼마의 기간내에 해야 하나요?
2. 그 사람들은 공사비를 내 놓으라고 하면 절대 내 놓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상대 명의 아파트에 압류를 걸고 싶은데요, 가능한지요?
3. 가능하다면 소장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소장에 첨부되는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5. 증빙서류로 그간에 오간 내용증명과 인테리어업체의 소견서, 영수증, 피해사진을 넣으려고 하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6. 소장을 넣으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 그리고 처리 기간도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너무 많은 것을 여쭈었네요... 저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지난번에 누수 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수리비와 수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발행한 예상 견적서를 첨부하시어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하여 누수에 대한 공사(방수 공사), 도배공사의 요구 및 시기를 청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새로이 내용증명을 보내 보셨는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수리비용의 100%를 내는 것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신 것인지요. 만약 귀하가 수리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위층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차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 하더라도 그 수리비용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766조). 따라서 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인 압류를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편 우리 민사집행법은 소송을 하기 전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가압류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3. 소장에 기재하는 내용 중 청구 취지에는 귀하가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하는 부분, 이를테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을 지급하라’는 등을 기재하시면 되고, 이유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실 때에는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겠으나 자세한 부분은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소장에는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에 대하여 사본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2항).
5. 송․수신된 내용증명과 인테리어업체의 소견서, 영수증, 피해사진 외에도 귀하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더 존재한다면 첨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소장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알립니다(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달라집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7. 그 기간에 대하여는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바 있습니다.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되지만, 소송으로 해결 하는 경우에는 시간적․감정적․경제적인 소모가 심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