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사가 시급한 관계로
공사비는 우리가 댈테니 공사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로의 언쟁에 상대의 요구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과했지요.

그리고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100% 우리 돈으로 공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공사후 나중에 법원에 가서 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싶은데요.

 

1. 공사비 청구는 공사후 얼마의 기간내에 해야 하나요?

 

2. 그 사람들은 공사비를 내 놓으라고 하면 절대 내 놓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상대 명의 아파트에 압류를 걸고 싶은데요, 가능한지요?

 

3. 가능하다면 소장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소장에 첨부되는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5. 증빙서류로 그간에 오간 내용증명과 인테리어업체의 소견서, 영수증, 피해사진을 넣으려고 하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6. 소장을 넣으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 그리고 처리 기간도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너무 많은 것을 여쭈었네요...  저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