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육월에 반월세 계약이 종료됩니다.(2억에 35만원)
제가 이사갈 집에 들어가면서 보증금을 줘야하는 관계로 날자가 정확히 맞아야 하지만
현제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계약이 끝난 이상 제가 돈을 받는건 당연한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받고 이사하는 경우
저는 사정상 그집으로 꼭 이사가야 하는 관계로 일단 대출을 얻어 이사갈집에 보증금을 주고 이사를 갈예정입니다.
이때 대출로 인해 제가 손해(대출이자)를 입는 금액을 현재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사를 가버려도
추후에 보증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월세라서 보증금이 보통 전세값입니다.)
2. 보증금때문에 이사를 못가고 살던집에 살게되는 경우
만약 제가 계약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지요? 어디까지나 원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데 있어도 월세를 계속내야하는 건가요?
3. 1번과 2번 중에 어떤게 법적 편익을 생각할때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된 후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는 현재의 순위를 유지하는 효력만 가지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대출을 받아서 이사갈 집을 구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므로 이 사정을 집주인이 아는 경우에는 귀하의 손해를 집주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지만, 집주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구하시기 어렵습니다.
2. 번 질문에 대한 답변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실제로 현재의 집에 사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귀하께서 현재의 집에 계속 거주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월세를 지급하셔야 하고, 귀하께서 이사한 새로운 집에 거주하지만 보증금 때문에 현재의 집의 열쇠를 반납하지 못하고 주민등록 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