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월에 반월세 계약이 종료됩니다.(2억에 35만원)

제가 이사갈 집에 들어가면서 보증금을 줘야하는 관계로 날자가 정확히 맞아야 하지만

현제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계약이 끝난 이상 제가 돈을 받는건 당연한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받고 이사하는 경우


저는 사정상 그집으로 꼭 이사가야 하는 관계로 일단 대출을 얻어 이사갈집에 보증금을 주고 이사를 갈예정입니다. 

이때 대출로 인해 제가 손해(대출이자)를 입는 금액을 현재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사를 가버려도

추후에 보증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월세라서 보증금이 보통 전세값입니다.)


2. 보증금때문에 이사를 못가고 살던집에 살게되는 경우


만약 제가 계약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지요? 어디까지나 원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데 있어도 월세를 계속내야하는 건가요?


3. 1번과 2번 중에 어떤게 법적 편익을 생각할때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