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1항).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고인의 자녀,)
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상속순위(민법 제1005조)
제1000조 1항 제1호와 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남인 아버지가 모친의 재산 모두를 상속하려면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분할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1.5), 직계비속(1)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장남에게 모두 상속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상속분할 협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장의 종이에 다른 상속인이 연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분할협의서의 내용이 진정한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상속분할협의서를 첨부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등의 명의를 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법하게 상속인 1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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