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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얼마 전 이사를 했는데요,
이전 집(약 6년 거주) 주인과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일단 잔금 중에 1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할 지, 벌써 이사한 지 4일차입니다.
이전 집 주인이 몇 가지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2. 초인종 고장
- 산 지 얼마 안되어 초인종이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별로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서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왜 안고쳤냐고 하네요...
- 초인종 수리비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건가요?
3. 가스레인지
- 입주하고 보니 가스레인지가 기름때가 많이 붙어 있고, 오래되어서 버리고 새로 사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올 때는 4구 중에 하나가 불이 안켜지는 상태였는데, 잘 되던 것을 왜 바꿨냐고 하네요... 입주할 때 이미 오래된 가스레인지였고, 그 뒤로 6년이나 지났는데...
- 이 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하나요? 부담해야 한다면 뭘 기준으로 부담해야 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로서 등기를 경료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또한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에 이러한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사소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수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하였을 때 가스레인지가 잘 되던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다면 귀하가 가스레인지 구입 및 설치 비용을 현존하는 한도에 의하여 오히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투입한 경우 그 가치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여 임차인은 그 지출 금액이나 가치 증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이를 위해서는 그 전의 가스레인지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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