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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4살된 딸을키우고 잇는애기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애기성을 제성으로바꾸고싶어서요
애기아빠랑은혼인신고안햇고요 지금헤어진상태입니다
애기는 저희집에서 제가혼자키우고잇습니다 애기아빠네는 연락도없고애기포기한상태입니다 애기양육비조차주지않아요 그래서 애기거주지도 저희집으로옮긴상태입니다 애기도아빠존재를모르는데 앞으로쭉제가키울꺼라 제성으로옮기고싶은데요 애기아빠네랑연락이안되서 몇년동안기다렷는데 2년만에연락와서는 애기성을바꿔줄수가없다네요..
어떻게해야되나요..
그리고 애기아빠말로는 자기성을바꾼다고하네요 그럼애기성도바뀌는건데 그건제동의없이 가능한가요?
제가친권자가될수잇게할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직장다니고잇고 애아빠는 이제군대입대햇어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판단기준으로 성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넣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이의 아버지 쪽에서 양육이나 친권 등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아버지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귀하의 양육 및 친권 행사에 곤란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자녀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법원이 아이 아버지의 의견을 청취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의 경우 현재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귀하로 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니 소명자료와 함께 양식에 맞는 청구서를 제출하심으로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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