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 그리고 친권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부모가 확인이 되므로 부모 양쪽이 친권자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심판청구서 및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이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아이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 그리고 친권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부모가 확인이 되므로 부모 양쪽이 친권자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심판청구서 및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이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아이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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