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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예 후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2년 정도 살았습니다.
함께 산 2년 동안 잦은 싸움으로 헤어지기로 하고 그후 남자는 2달 있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자가 산 집이였지만 직장일로 그집에서 혼자 일년을 거주하였습니다.
나가달란 말도 있었고 저도 있고 싶지 않아 짐을 모두 싸서 이사하던 날.
남자와 같은 직장 다니던 여자와 다정히 찍은 3~4장의 사진과 편지1장을 발견했습니다.
편진 결혼식을 올렸던 달로부터 한달이 지난 다음달에 쓴 편지더라고요 '우리 사랑 앞으로도 변치 말고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만났던 사이라는걸 그때 알았습니다.
말도 안돼는 억지를 부려 싸웠던 이유들을 그제야 알게되니 너무 분하고 화가났습니다.
결혼 전부터 11시가 되야 회사 일이 끝난다고 항상11시가 넘어 들어오고 집에서 여자 머리핀이나 양말이 발견되고
등에 손톱자국이 있고 차의 보조석의 의자가 눕혀 있거나 트렁크에 속옷들이 있었는데...
전화기가 두개인걸 발견하는 등 그 외에 의심가는 행동이 많았지만 그럴때마다 한심하게도 저는 '우리 신랑은 그럴리가 없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몇번 얘기를 해봤다가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싸움이 커져 오히려 저를 더 자책했습니다.
남자는 회사에서 횡령을 두차례나 반복하여 쫒겨났고 그 사실을 저는 10개월쯤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언니가 의심스럽다하여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속이며 회사를 안 다니면서도 남자는 늘 11시에 들어 왔던거였죠.
저는 이사를 나오면서 남자가 새로 다니는 직장에 전화를 걸어 남자가 전에 다닌 회사에서 도둑질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회사에서 짤린날 저한테 전화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가 같이 살던 집에서 나간지 딱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는 가끔씩 악몽에 시달립니다.
한밤중에 깨서 한시간 정도 마음을 진정시켜야 겨우 잠이 드는데 이때는 억울함이 한꺼 번에 몰려오는지 심장이 마구 요동칩니다.
가끔 그 일들이 생각나면 저의 심장이 먼저알고 쿵쾅거리는데 분하기도 하고 바보같아서 당한거라는 자책에 너무 괴롭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한지는 3년이 넘었지만 사진과 편지를 발견하여 여자가 있었던 사실을 안지는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 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위의 2가지 증거 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편지에는 그 여자의 이름과 편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결혼식을 올린 다음달에 쓴 편지더라구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사실혼관계에서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한 손해가 있다는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손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요건과 시효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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