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투룸에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할때 집주인/대리인도 없이 중개사에서 도장찍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5월 20일이고요

몇일 후 대리인 불러서 얼굴과 신분증 확인만 했어요.

그리고 몇일뒤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인감 증명서 원본 확인후 사본 받았고요

위임장에 위임일은 5월 1일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행일은 5월 27일 입니다.

인감증명서 발행일이 계약서보다 늦는데 문제가 있는걸까요 ?

위임장에는 인감도장과 사용인감 도장 두개가 찍혀있고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인감도장도 사용인감 도장도아닌 다른 막도장 같습니다.

나중에 법접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계약서 작성시 대리인도 집주인도 없었다는게 영 찝찝하네요

자기들은 모른다 잡아때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