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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같이 산지는 5년 정도 됬습니다.
혼인신고와 결혼식은은 하지않고 살고 있으며 자식은 아버지쪽 2명 어머니쪽 2명 총 식구 6명 살고있습니다.
잦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현재는 집을 나온 상태이며 잠시 인근집에 거취중입니다.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쪽 자식들의 정신상태도 문제가 있어 보이며
친구와 고3짜리 동생이 매일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가끔 행사하는 폭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시에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자료나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좀더 자세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① 주관적으로 양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객관적으로는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지속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 주민등록 상 동거인 등으로 표시되어 세대합가가 되어 있었다는 점,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했다는 점, 가사 및 양육에 협조했다는 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일정부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인 자녀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자신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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