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금을 낼때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계약서상 보증금관련 금액이 잘못 적혔습니다.

2.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날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잘못된 금액부분만 수정했다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도 금액부분만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3.  이사를 하고 계약서를 다시 보니 첫번째 계약서랑 달리 새로 작성된 계약서에서는 번지 숫자가 또 잘못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4.  부동산에 연락하니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된다고 합니다.

5.  그런데 저희가 계약한 전세집은 현매매중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했고, 계약당일에 신매수자도 함께 전세를 인정하는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그날 현소유자와 신매수자사이에 잔금치르는 것과 함께 집매매도 끝났습니다.

6.  문제는 새롭게 계약서를 쓰려면 현재는 등기부상 현소유자이지만 1주일후 등기이전이 되면 신매수자가 등기부상 주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1주일후 신매수자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 신매수자가 등기이전을 늦게 한다든지, 등기이전후 저희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하면 저희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7.  현재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