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상담자(수표의 소지인)가 액면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등 부도수표의 채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2003년에 이미 부도수표이므로 수표채권으로는 채권액회수는 어려워 보이므로 수표액의 지급이 어렵다면, 원인채권에 기한 채권으로 회수하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원인채권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상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상사채권으로 그 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부도난 금액만큼 약속어음을 받아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정한 기일에 어음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공증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면 채무자 주소지관할 법원(서울서부지원)에 수표의 원인채권 및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금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소제기와 동시에 또는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조치를 하여야만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인 결정을 받은 시점에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실제로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집행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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