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부도수표인데요 저희 거래처 손님이었구 얼마전까지 해결해 준다고 연락까지 하곤 했는데 인정상 참고 있었었지만 이젠 별수 없네요..알아보니 5년이 지나기전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어찌 해야하는 건지..
은행에가서 발행인 주소와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알아보았지만 전화번호는 바꾼 상태이고 얼마전에 통화해보니 이혼한 상태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주소지 관할로 가서 해야하는 것인지..연희동이면 어느 법원에서 소송신청을 해야 하는지등 자세한것을 알고 싶습니다.....사실 친한 손님이어서 수표외에 현금도 빌려준 상태인데 그건 어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