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필요에 의해서 강남에 사무실을 보증금 및 월세로 임대하였는데
사무실에 계시는 한분이 친구 분을 모시고 와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고 그분이 월세의 일정 부분을 부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동안 한달이라도 월세가 밀리면 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과중한 월세에 부담을 느끼던 본인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을하고
그러자고 구두로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달리 본인이 사무실에 와서 내겠다고 약속한 금액을  줄여서
내고 처음 3개월은 겨우 월세를 내었지만 지금은 그이후 의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차일피일 약속만 어기고 있습니다
하다 못한 본인이 그분께 사무실을 내 놓을려고 하니 비워 달라고 했더니
못비워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하고 문서의 계약은 없고 말로서 오고 갔던 내용입니다
또 제가 모르는사이 사무실 내부를 아무렇게 바꾸고 방까지 만들어
사무실 집기를 들이고 비워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면 내 보낼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