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당사자는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해 결정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뮤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대판2012.4.13.2011므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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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시 당사자는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해 결정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뮤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대판2012.4.13.2011므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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